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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보세구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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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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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보세구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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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_SLIDE_1_
보세구역제도
_SLIDE_2_
- 보세구역의 定義(정의)
보세구역의 종류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_SLIDE_3_
보세구역의 定義(정의)
수입신고가 수리 되기 전의 상태인 외국물품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및 판매 등

통관절차를 이행하려는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구역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

제174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①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는 인화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을 장치하지 못한다.
_SLIDE_4_
보세구역의 설치 목적

외국물품의 수입통관 절차

_SLIDE_1_
보세구역제도
_SLIDE_2_
- 보세구역의 定義(정의)
보세구역의 종류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_SLIDE_3_
보세구역의 定義(정의)
수입신고가 수리 되기 전의 상태인 외국물품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및 판매 등

통관절차를 이행하려는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구역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

제174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①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는 인화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을 장치하지 못한다.
②보세창고에는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장치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보세창고에는 부패할…(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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