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자격의 취득시기에 대한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2-02 17:02본문
Download :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에 대한 검토.hwp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에 대한 검토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에 대한 검토
1.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먼저 상법 제 69조는 민법 580조의 특칙으로서 작용을 함으로 이러한 법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적용요건으로는 1) 거래당사자 쌍방 상인으로서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매매일 것, 2) 당사자사이에 본조와 다른 내용의 확약이 없을 것, 3)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을 것 4)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의 선의일 것이 요구된다된다.
② 주관적 실현설
영업자금 차입 등 영업의사를 주관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商人性의 판단
1) 상인성의 판단기준
이와 관련하여 우선 상법은 당연상인 (4조,46조)과 의제상인 (설비상인(5조 1항)/회사(5조 2항) 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주로 문제되는 것은 결국 개업준비행위를 해도 상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어느 단계의 개업준비행위부터 상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개업준비행위와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1) 문제의 제기
이를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할 necessity need이 있으며 그 취득시기의...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에 대한 검토
1.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먼저 상법 제 69조는 민법 580조의 특칙으로서 작용을 함으로 이러한 법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적용요건으로는 1) 거래당사자 쌍방 상인으로서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매매일 것, 2) 당사자사이에 본조와 다른 내용의 확약이 없을 것, 3)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을 것 4)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의 선의일 것이 요구된다된다.
2. 商人性의 판단
1) 상인성의 판단기준
이와 관련하여 우선 상법은 당연상인 (4조,46조)과 의제상인 (설비상인(5조 1항)/회사(5조 2항) 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주로 문제되는 것은 결국 개업준비행위를 해도 상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어느 단계의 개업준비행위부터 상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개업준비행위와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1) 문제의 제기
이를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할 necessity need이 있으며 그 취득시기의 인정범위를 어디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47조 1항)
(2) 견해대립
① 영업의사표백설
개업광고, 간판게양, 상호등기 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백해야 상인자격이 취득된다는 견해이다.
(3) 判例
판례는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 개업광고, 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 영업양수, 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생략(省略))
순서
Download :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에 대한 검토.hwp( 45 )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에 대한 검토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에 대한 검토 ,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상인자격 취득시기 검토
상인자격,취득시기,검토,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③ 객관적 인식가능성설
거래의 상대방이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④ 단계적 결정설
영업의사가 주관적으로 실현된 단계에서는 상대방만이 이를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고, 객관적인식가능성 단계에서는 모두 주장 가능하며, 영업의사가 대외적으로 표백된 경우에는 당연히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