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황산가스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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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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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Ⅲ. 청정연료 사용의무화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저황유의 공급·사용과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하... , 아황산가스 저감대책자연과학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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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대기environment보전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저황유의 공급·사용과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environment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environment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시설에 상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한다)이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environment부에서는 `81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저황유를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아황산가스 및 먼지오염도 improvement(개선)이 미흡함에 따라, 지난 `88년부터 대기environment보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아
청정연료사용 의무화는 `88. 9월 서울시의 업무용 보일러 및 인천화력에 사용하는 연료를 LNG(또는 경유)로 대체 사용토록 의무화한 이래 `99. 8월말 현재 전국 29개시의 업무용 보일러 및 공동주택, 발전소로 확대하여 적용되고 있다아(자료(資料) 2. 업무용시설 또는 발전용시설의 연료사용, 자료(資料)3.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사용 참조)
<청정연료사용의무화 現況>
한편, 연료규제…(투비컨티뉴드 )
아황산가스 저감대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저황유의 공급·사용과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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