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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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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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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인(주된 납세의무자)이 해산하여야 한다. 그래서 민법상의 채권, 채무는 당사자 계약 원칙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따
그러나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므로 납세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따 과세물건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이 제도를 ‘납세의무의 확장’이라 하는데, 이는 크게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보충적 납세의무로 구별된다된다.
Ⅱ. 제2차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의미한다.
이들 중 보충적 납세의무에는 제2차납세의무와 물적납세의무, 그리고 납세보증채무 등이 있따 그래서 이러한 보충적 납세의무 중 제2차납세의무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물적납세의무란 무엇인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인에게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

Ⅰ. 서론

본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1) 요건
청산인 등이 해산한 법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둘째, 해산한 법인에 부과되었거나 해산된 법인이 납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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