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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택청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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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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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 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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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택청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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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저축 가입자 중 다음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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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저축 가입자 중 다음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 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우선공급 :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그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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