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법 -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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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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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官의 選出은 UN에서 이루어 지며 候補者는 常設 仲裁裁…(drop)
다. 裁 判官의 國籍은 不問하며 따라서 非加盟國의 國民이라도 裁判官이 될 수 있따 그러 나 同一 國籍을 가진 者가 2人 以上 裁判官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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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目 次 -
Ⅰ. 國際司法裁判의 意義와 特性 - 1
Ⅱ. 國際司法裁判所의 構成 1
Ⅲ. 國際司法裁判所의 管轄權 3
Ⅳ. 國際司法裁判所의 裁判의 準則 - 4
Ⅴ. 國際司法裁判所의 裁判節次 6
Ⅵ. 判決의 效力과 執行 - 7
Ⅰ. 國際司法裁判의 意義 및 特性
國際司法裁判 또는 司法的 解決은 仲裁裁判과 같이 國際裁判의 한 形態로서 國際聯盟下의 ‘常設國際裁判所’와 國際聯合下의 ‘國際司法裁判所’에 의한 紛爭의 解決 方法이며 오늘날은 ‘國際司法裁判所,에 의한 裁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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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제법 - 국제사법재판소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司法裁判 制度가 加入 當事國이 원한다면 裁判所의 義務的 管轄權을 事前에 受諾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裁判機關이 常設되어 있어 紛爭의 提訴가 보다 容易하고, 裁判機關의 繼續性이 保障되므로 國際判例의 一括된 直接이 可能하여 國際法 發展에 많은 寄與를 하고 있따
Ⅱ. 國際司法裁判所의 構成
1. 裁判官
裁判所는 15名의 裁判官으로 構成되며 裁判官이 될 수 있는 자는 德望이 높고 自 國의 最高法院의 法官 資格이 있거나 國際法에 權威가 있는 法學者이어야 한다.
國際司法裁判은 “國際聯合憲章”이나 “國際司法裁判所規程”에 의해 裁判所의 構成, 裁判의 準則, 裁判의 節次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紛爭 當事國의 合意에 의해 裁判部가 構成되고 裁判의 準則을 정할 수 있는 仲裁裁判과는 區別되는 반면, 紛爭의 提訴에 있어서는 司法裁判 역시 原則的으로 當事者間의 事前 또는 事後 合意에 의한다는 점은 仲裁裁判과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