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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동산물권의 변동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5-02 21:49

본문




Download : 부동산물권의변동.hwp





6. 대장

15. 거짓 등기요인에 의한 등기

17. 시간적 불합치
10. 등기의 불법말소,유탈
14. 중간생략(省略)등기
3. 가등기
Ⅲ. 등기청구권


순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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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의 종류
[민법] 부동산물권의 변동
2. 예외


[목차]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Download : 부동산물권의변동.hwp( 22 )




1. 원칙
18.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법적 지위

1) 요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변동
12. 내용적 불합치
3. 민법 제186조의 물권변동인지 제187조의 물권변동인지 문제되는 경우

본 글은 이러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글 입니다.
16. 무효등기의 유용
4. 예고등기


8. 등기절차
11. 이중보존등기
Ⅳ. 등기의 효력
9. 등기부의 멸실

민법 제48조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1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항).
2)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2. 등기요인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

물권행위의 요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 그 실효된 요인행위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고 물권은 원래대로 복귀하는가? 판례는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므로 요인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그러한 물권변동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물권은 당연히 복귀하게 된다고 한다.
[본문일부]
다.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에 의합니다. 이 경우에 위 등기는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물권자는 복귀된 물권에 기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아 이때 물권을 빼앗기게 되는 제3자는 선의의 제3자일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제107조 2항,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 제548조 1항 단서)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제3자에는 당해 물권행위가 행하여진 때로부터 그가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모든 자가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여기서,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하는 것 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을 지칭합니다. 본 글은 이러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1. 본등기의 효력

1. 등기의 의의
5. 등기부

부동산, 등기, 부동산등기, 물권변동, 물권
1. 의의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3. 부분적 불합치

2. 가등기의 효력

7. 등기사항

Ⅰ. 부동산등기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에 의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하는 것 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이는 민법 제186조, 제187조와는 관계 없는 것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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