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 -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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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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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은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며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일 수도 있다아 권리의 행사는 자신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行使上의 一身專屬權이 아닌 한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도 있다아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기조로 하는 근대민법은 권리행사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즉 인격 절대주의를 최고이념으로 하면서 인간을 이성적?인격적 존재로서 파악한 근대민법은 그의 인격의 자유전개를 위하여 권리행사를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겨 두었다. 」는 法諺은 바로 이 시대의 이러한 권리행사자유의 원칙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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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 민법 - 권리남용
〓〓 목 차 〓〓
Ⅰ. 序論?1
Ⅱ. 信義誠實의 原則 ?2
1. 適用範圍와 機能?效果 ?2
2. 派生原則?3
Ⅲ.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3
1. 要件?4
2. 效果?4
Ⅳ. 義務의 履行 ?5
Ⅴ. 結論?5
※ bibliography ?5
Ⅰ. 序論
권리의 행사라 함은 권리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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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를 해하는 것도 아닐것이다. 」,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에 대하여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닐것이다. 권리남용의 폐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극심한 富의 不平等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 개인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회공공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개인성과 사회성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은 당연한 것으로서 일반화되었는 바, 이것을 우리 헌법은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 23조 2항)로, 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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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민법이 권리행사의 자유를 인정한 것은 권리자는 이성적?인격적 존재로서 정당한 이익의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생각한 데 기초하고 있었으나 실제의 구체적 인간은 모두가 이성적으로 권리를 정당하게만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