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대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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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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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용도가 점점 넓어지고 복정(복정)한 것이 일정함이 없어서 밖으로는 아전이 사처(사처)에 유치하여 물종(물종)이 부패하게 되고, 안으로는 토호들이 방납(방납)하고 서리들이 착취하므로 온갖 폐단이 일어나 백성들이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중종 때에 조광조(조광조)가 공안을 개정하자고 의론하였고, 선조 때에 이이(이이)가 수미법(수미법)을 시행하기를 청하였으며, 임진(1592년) 이후에는 우의정 유성룡(유성룡)이 역시 미곡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했으나 일이 모두 성취되지 못하였다.
조선시기에 부세제도는 `토지에서는 조세를, 개인에게는 역(역)을, 가호에서는 공물(공물)을 (유전칙유조 유신칙유역 유호칙유공물)` 징수하여 국가 경비를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태종 때에 비로소 공부(공부)를 제정하고, 세종 때에 또 공안(공안)을 제정하여 그 고을의 생산물에 따라 백성으로 하여금 직접 서울에 납부하게 하였다. … 각 고을에서 공물을 상납하려 할 때 각 관청의 사주인(사주인)들이 여러 가지로 농간을 부려 좋은 것도 불합격 처리하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습니…(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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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중 공물은 국가 수입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국초에 여러 가지 토공(토공)은 대략 고려조의 제도를 따랐다. 이 과정에서 방납인들의 농간으로 농민부담이 가중되어 농민은 고향을 버리고 유망(유망)하고, 국가수입은 오히려 감소되는 등 각종 폐해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방납은 가장 큰 부세폐해로 대두되었다. 공물을 상납하는 공납제(공납제)는 각 고을에서 생산물을 직접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공물의 생산·조달과 납부 과definition 어려움 등으로 공물에 따라 혹은 고을 사정에 따라 공납청부업자가 있어 납부를 대신하고 후에 그 고을에 내려가 대가를 징수하는 방납(방납)이 함께 유행하였다.
({만기요람}, 재용편 3, 대동작공)
공물 방납(방납)의 폐단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