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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 semina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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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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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3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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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I. 신고의무자 규정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명 : 아동학대 신고(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신고자 이름, 전화번호 등과 같은 신고자 인적사항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개념정의,특징특성,종류유형
아동학대 신고(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요점한 report 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해당지역 아동학대예방센터(국번 없이 1391)나 경찰서 및 파출소(112)에 신고하도록 한다.

아동학대 신고(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에 대한 레포트 資料입니다. 신고의무자 규정은 학대행위자 처벌보다는 아동보호에 목적이 있으며, 무력하고 미성숙한 아동의 特性(특성) 때문에 스스로 학대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므로 사회의 타구성원이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아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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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8445_01_.jpg 아동학대 신고(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8445_02_.jpg
II.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아동학대 신고(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핵심 내용만을 간략하게 요점/요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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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설명

아동학대 신고(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아동학대는 어느 한 전문가에 의해서만 발견 ․ 치료 ․ 예방이 될 수 없으며, 사회복지사 ․ 교사 ․ 경찰 ․ 의사 ․ 법률가 등이 함께 팀으로 구성되어 일해야 한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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