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1 - 노동법의 법원(法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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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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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동법의 법원1
노동법의 법원(法源)
법원(법의 연원(淵源))이란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에 관한 법관이 재판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규범의 존재형식을 말하고,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하면 노동법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관하여 법관이 재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규범을 말하므로 노동관계법령은 물론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계약 등이 모두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노동관계법령을 넓게 보면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등도 노동관계에 관한 기초적 또는 보충적인 규정으로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특히 헌법의 노동 관련 규정은 모든 노동관계법령의 기초적인 근거가 되고 또한 민법의 법률행위, 계약, 고용, 불법행위 등의 규정은 노동법에 의해 수정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따 그리고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협약, 협정, 협약, 의정서, 헌장 등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6 ①)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노동관행의 존재 및 그 내용(의미)을 법원이 미리 알고 있지 못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가 노동관행의 존재 및 그 내용(의미)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판결에 의해 밝혀진 theory , 법칙, 규범을 판례(判例)라고 하는데, 상급법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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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행도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 있따 노동관행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과 같이 문서로 되어 있지 않거나 문서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그와 다르게 사업장에서의 노동조건 및 조합활동 등에 관하여 장기간 반복되거나 계속되어온 처리 방법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오랫동안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던 관행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처리 방법을 계속 유지하였거나 하는 경우, 그것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노동관행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될 수도 있따2) 그런데 노동관행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존재가 비로소 확인되지만, 그 성립 시기는 그 관행이 법적 확신을 획득된 때에 소급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