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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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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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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소고

[헌법학]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소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통합과정론에서는 법인도 자연인처…(생략(省略))

다.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칼 슈미트는 기본권을 천부적인 인간의 권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자유와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

3. 사견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외국인도 향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우선 기본권의 가치규범적 성격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가 된 후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국 생활공동체내에서 국민의 동화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이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은 절대적 기본권인 자유권과는 본질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완전히 긍정하기는 어렵다.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는 자연인과 법인이 규범적인 일원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법인도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마주향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연인인 국민이 기본권의 주체가 됨에는 이견이 없지만, 법인과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처럼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소고

Ⅰ.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어떠한 자가 누릴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 [헌법학]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소고법학행정레포트 , 헌법학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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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소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부정설

법실증주의에서는 기본권을 법률에 규정된 권리라고 이해하므로, 법에 규정된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기본권은 당연히 제외된다
또한 통합과정론에서는 기본권이 특정 생활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므로, 외국인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법인과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하여 논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현대의 세계시민(Citizen)의 관점 및 상호주의 원칙에서 바라본 자국민 보호수단으로서도 외국인에게 기본권을 누리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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