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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 장애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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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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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함정수사에서 행위자의 의사는 기수의 의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며, 과실범의 미수는 불가능하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따

Ⅰ. 장애미수의 의의

형법상 장애미수라 함은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즉 외부적 장애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범죄의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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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고의
기수의 의사이어야 한다.
(2) 확정적 행위의사
무조건적인 범행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3)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
목적?경향?불법영득의사 등이다.

[범죄의 기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① 강도살인죄나 강도살인미수죄에 있어서는 재물 강취의 목적과 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면 강취행위의 미수 기수를 불문하고 강도살인죄나 동 미수죄가 성립된다(대판 1973. 5. 30. 73도847).

② 재물강취의 목적과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한 이상 그 살해행위가 강취행위의 전후를 불문하고 또 강취행위의 기수이거나 미수임을 구별치 않고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57. 10. 11. 4290형상313).

③ 절도미수범도 절도임이 틀림이 없고 따라서 형법 제335조에서 말하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때라 함은 절도미수범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준강도 미수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64. 11. 24. 64도504).
판례는 위와 같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를 폭행 협박을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통설은 절도의 기수 미수로 결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준강도 미수에 해당한다고 본다

3. 실행의 착수 …(투비컨티뉴드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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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법규 -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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