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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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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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의료기관 · 응급환자정보센터 ·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소속되어 응급환자에 대한 …(省略)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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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약보건레포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다.
제2조 (定義(정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정이)는 다음과 같다.
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설명
,의약보건,레포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定義(정이))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장 응급의료 및 응급환자진료시설등
제4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등)
제5조 (응급의료의 방해금지)
제7조 (종합병원의 응급의료시설등)
제8조 (비상진료체계)
제9조 (예비병상의 확보)
제10조 (응급실의 표시등)
제11조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치)
제12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13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제14조 (지定義(정이) 취소등)
제3장 응급구조사
제15조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등)
제16조 (결격사유)
제17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18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제19조 (응급구조사의 업무제한)
제20조 (출동 및 처치기록)
제21조 (기록의 보존기간)
제22조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제23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제24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4장 응급환자정보센터
제25조 (응급환자정보센터의 설치 ․ 운영)
제26조 (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제27조 (보고)
제5장 응급의료기금
제28조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 ․ 운용)
제29조 (기금의 조성)
제30조 (기금의 사용)
제31조 (미수금의 대불)
제6장 구급차등의 운용
제32조 (구급차등의 운용제한)
제33조 (다른 목적 사용금지)
제34조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등)
제35조 (구급차등의 기준)
제36조 (구급차등의 장비)
제37조 (응급구조사의 배치)
제38조 (이송처치료)
제39조 (지도 ․ 감독)
제7장 응급환자이송업
제40조 (이송업의 허가등)
제41조 (조건부 허가)
제42조 (허가의 제한)
제43조 (영업의 승계)
제44조 (휴업등의 신고)
제45조 (지도의사)
제46조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준수사항)
제8장 허가취소등
제47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 자격정지등)
제48조 (청문)
제49조 (과징금처분)
제9장 보칙
제50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51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제52조 (대량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제53조 (유사명칭사용금지)
제54조 (응급의료수가기준)
제55조 (권한등의 위임 ․ 위탁등)
제56조 (비용보조)
제10장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제59조 (양벌규정)
제60조 (과태료)
제1조 (목적)
이 법은 위급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으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 구조 · 이송 및 진료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 심박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 분만 ·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