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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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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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고 한편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3) 배상범위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따라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책…(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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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판례
다.
제535조【체약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요건
체결된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된다. 독일의 체약상 과실론은 우리 민법학에도 매우 influence을 미쳐 독일에서와 같은 유사한 견해가 전개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체약상의 과실론에 대한 理論을 고찰, 비판하고 우리 민법에서의 민법 535조의 의미를 법정책임설의 입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민법의 규정
1) 제 535 조
민법은 체결된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에 관하여만, 이것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표제하에 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理論은 19세기 예링에 의해 주창된 이래 독일민법학에서 계약책임으로 구성되어 그의 적용이 대두되고 판례에 의하여도 승인되어 왔으나, 최근 독일 채권개정의(定義)견에는 계약책임적 理論구성이 비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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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법적 성질
Ⅲ. 통설이 인정하는 체약상의 과실책임의 내용
1.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 있어서 체약상의 과실
2.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3.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Ⅳ. 독일에서의 계약체결상 과실제도
Ⅴ. 통설에 대한 비판
Ⅵ. 계약체약상 과실유형에 관한 우리민법규정의(定義) 조명
Ⅶ. 535조에 관한 판례
Ⅷ. 결어
Ⅰ. 머리말
1. 개관
체약상 과실론이란 계약체결의 전단계인 계약교섭단계에도 교섭당사자에게 계약관계와 유사한 특별결합관계를 인정하여 계약의무에도 준하는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그에 위반하여 교섭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책임을 지우는 민법理論을 말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따라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한 계약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할 수가 없다.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