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토지의 분류 - 법제상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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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8 02: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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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수원(果樹園)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지목의 지정에는 `일필일목(一筆一目)의 원칙`이 있어 하나의 필지(筆地)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주지목추종(主地目追從)의 원칙`이 있어 어떤 토지가 여러 가지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용도 중에서 주된 것을 택하여 지목을 지정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법제상(法制上)의 분류로서 지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해서 분류하고 부동산학적 분류로서 부동산평가상 분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토지의 종류를 분류해 보는 기준이란 구분하려는 시각에 따라 종류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목과 실제의 용도가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실무활동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전(田) : 물을 대지 않고 곡물(穀物) ? 원예작물(果樹類를 제외한다)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이라 한다(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전`으로 표시함).
(2) 답(畓) : 물을 직접 이용하여 미곡 ? 연 ?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과`)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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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적법상 지목(地目)에 의한 분류
지목(地目)이란 지적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토지의 구분을 말하며, 그것은 그 주된 용도에 따라 다음 24개로 분류된다된다. , [부동산학] 토지의 분류 - 법제상의분류법학행정레포트 , [부동산학] 토지의 분류 - 법제상의분류
다.
(5) 임야(林野)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 죽림지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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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류
토지의 분류는 그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된다.(`목`)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牧場用地)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草地)와 이에 접속된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