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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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8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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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기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제규정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Ⅱ.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있어서의 보호
1.시간외 근로제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서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이상의 여성근로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시킬 수 없다(제69조).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본 조 규정과 달리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해져 있더라도 모두 무효이다.
또한 동법 제52조 제3항과 제58조의 규정은 본 조규정에 의하여 여자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되며, 제6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본 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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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휴일의 범위는 주휴일?월차유급휴가일?연차유급휴가일을 포함한다는 것이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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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Ⅰ. 여성근로자 보호의 피료썽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생리적 속성 에서 보호의 피료썽이 제기된다
즉,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열악하며, 모성으로써 임신?출산?보육이라는 속성 을 지님으로써 당해 보호의 피료썽이 제기된다 하겠다.
2.휴일?야간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를 야간 및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제68조).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이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가 본 조에 위반하여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여성근로자의 육체적?생리적인 속성 을 고려하여 피로회복에 충분한 휴식을 주고 육아와 가사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려는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