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물권변동 총설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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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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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구권리자에게 속하고 있었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이전적 승계(예; 매매․상속에 의한 취득)와 구권리자는 그대로 그의 권리를 보유하면서 신권리자는 그 소유권이 가지는 권능인 사용․수익․처분 중 일부를 취득하는 설정적 승계(예; 지상권․전세권․저당권의 설정)로 나눈다. 제186조에서 표현하고 있는 ‘물권의 득실변경’이란 물권의 변동을 그 주체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한편, 이전적 승계 중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승계를 가리켜 민법은 이를 ‘양도’라고 부른다(제18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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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목적물의 증감이나 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의 이율의 변경 등이 있따
물권의 발생에는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이 있따 절대적 발생이란 전에는 없었던 물권이 새로이 생기는 경우로서, 주체를 중심으로 말하면 ‘원시취득’이 이에 해당한다.





나. 물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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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변동의 의의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예컨대, 건물의 신축․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등 이에 반해 상대적 발생이란 타인의 물권이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는 경우로서,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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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가. 물권의 발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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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변경은 물권의 상대적 발생으로 파악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그 밖에 물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 또는 작용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이다.